정wrote... : 아파트분양계약을하고 계약금 일천만을을 카드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부득히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계약당시 인감도장을 찍지않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냥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인감등기타 서류도 제출하지않았습니다 :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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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고 지장을 찍었던 것이라면 효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매수인으로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계약 해지에 대해 협의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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