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wrote... : 동네 아줌마에게 8년전 1500만원을 빌려주고 여태 못받고 있읍니다... 소애재판도 했는데 지급않하구요... : 집은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집에 살고있는데 새대주로 아들하고 살구여... 동생집인데도 그집에 집딸림을 할수 있는건가여.. 전화해도 이리피하고 저리피하고.. : 원금이라도 주면 좋을텐데 저러구만있느니 답다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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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이미 소액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었다면 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현 거주지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의 형식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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