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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던 아버님의 채권 채무관련 문의 2006/11/24

인증원 2007. 2. 27. 10:40
사업하시던 아버님의 채권 채무관련 문의 2006/11/24
김wrote...
: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저의 아버님께서 아버님 명의로 사업(동업)을 하시다
: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
: 무억업을 하셨는데
: 돌아가신 후에도 물건의 통관절차때문에
: 폐업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한달쯤 있다 폐업신고했습니다.
:
: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 계약분의 수입비용은 이미 다 지불된 상태로
: 수입된 물건을 판매하여 수금하는 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
: 이럴 경후
: 사후 소득세,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경우
: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
: 동업자들께서는 본인들이 책임질테니까
: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 처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 하지만
: 친분관계로 시작하신 동업이라
: 동업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
: 제가 불안한 나머지 관세사 사무소에
: 아버님 인감계를 보내고 물건은 인감계에 의해서만
: 출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
: 동업자분들께서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셨더라고요.
:
: 그분들께
: 세금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 일정 금액을 확보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 그분들께서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땐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네요..
:
: 지금 이 시점에서
: 상속자인 제가 세금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복잡한 문제인 줄 알지만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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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선친께서 다른 분들과 동업관계였다고 할 때

그로부터 발생한 세금 등의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로부터 발생한 권리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친께서 투자한 지분에 따른 재산 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