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저의 아버님께서 아버님 명의로 사업(동업)을 하시다 :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 : 무억업을 하셨는데 : 돌아가신 후에도 물건의 통관절차때문에 : 폐업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한달쯤 있다 폐업신고했습니다. : :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 계약분의 수입비용은 이미 다 지불된 상태로 : 수입된 물건을 판매하여 수금하는 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 : 이럴 경후 : 사후 소득세,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경우 :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 : 동업자들께서는 본인들이 책임질테니까 :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 처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 하지만 : 친분관계로 시작하신 동업이라 : 동업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 : 제가 불안한 나머지 관세사 사무소에 : 아버님 인감계를 보내고 물건은 인감계에 의해서만 : 출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 : 동업자분들께서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셨더라고요. : : 그분들께 : 세금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 일정 금액을 확보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 그분들께서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땐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네요.. : : 지금 이 시점에서 : 상속자인 제가 세금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복잡한 문제인 줄 알지만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선친께서 다른 분들과 동업관계였다고 할 때
그로부터 발생한 세금 등의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로부터 발생한 권리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친께서 투자한 지분에 따른 재산 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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