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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된 집 2006/11/24

인증원 2007. 2. 27. 10:44
근저당설정된 집 2006/11/24
이 wrote...
: 시가 1억 7천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일억천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8천4백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주면 전액상환과 동시에 근저당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하였으나 집주인은 상환만하고 해지비용발생을 핑게로 해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상환당시 신한은행 해운대지점 담당직원이 상환만하면 굳이 해지를 안해도 세입자동의없이는 재대출이 안되니 세입자는 안심해도 된다며 호언장담을 해 찜찜해하며 그냥 지냈습니다.그러다가 동은행타지점과 신한은행 본점여신담당자에게 알아본바 상환한지 한참지난 시점이라면 세입자 확인 절차를 거치겠지만 아직 상환한지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선 집주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세입자의사 확인을 거치지않고-8천4백을 재대출 해줄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당시 담당직원은 동은행 창원중앙지점으로 전근간 상태로 해운대지점의 다른 직원들의 입장은 본사와 같았습니다.-언제든지 돈을 내줄밖에 없다는-
: 주인이 저희 몰래 또 대출해가도 저희로선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신용무슨 법이라나요-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겠는지요
: 또 잘못된 정보를 말해 이런 말도 안되는 전세계약을 맺게만든 은행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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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임대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은행 직원에 대해 그러한 행위의 과실을 물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이지만 임차인의 과실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