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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채무 문제 2006/11/24

인증원 2007. 2. 27. 10:56
연인 사이 채무 문제 2006/11/24
김 wrote...
: 안녕하세요
: 연인 사무 채무 관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에게 천만원을 대출받아서
: 빌려주었습니다. 1년 거치 상환을 했으므로 지금은
: 이자만 갚고 있구요. 그외에도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것과
: 조금씩 보내준 현금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모두 결혼
: 하면서 준다고만 했구요...신용카드와 현금은 되돌려
: 받을 생각없이 주긴했지만...현금과 신용카드 경우도
: 항상 월급받으면 일부라도 준다고 했으나 항상 이핑계
: 저 핑계로 주지 않았습니다.
: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등의 서류가 없이도 빌려준
: 천만원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남은 증거라고는 그것
: 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제가 내고 있구요..
:
: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구요.
: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정도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헤어지기 전 상대방이 1년 후에 준다고 말로는 하였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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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증거로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의 경우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등을 보내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소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