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wrote... : 안녕하세요 : 연인 사무 채무 관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에게 천만원을 대출받아서 : 빌려주었습니다. 1년 거치 상환을 했으므로 지금은 : 이자만 갚고 있구요. 그외에도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것과 : 조금씩 보내준 현금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모두 결혼 : 하면서 준다고만 했구요...신용카드와 현금은 되돌려 : 받을 생각없이 주긴했지만...현금과 신용카드 경우도 : 항상 월급받으면 일부라도 준다고 했으나 항상 이핑계 : 저 핑계로 주지 않았습니다. :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등의 서류가 없이도 빌려준 : 천만원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남은 증거라고는 그것 : 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제가 내고 있구요.. : :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구요. :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정도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헤어지기 전 상대방이 1년 후에 준다고 말로는 하였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증거로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의 경우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등을 보내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소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