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wrote... : 제가 11월초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 : 입주전에 수도,배수등 관련해서 살펴보았고 그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 : 그러나 입주를 하고보니 수도가 시간대 별로 안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 집주인과 통화후 조만간 갈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집주인이 멀리떨어져 있음) : : 벌써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다음달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또 하네요. : : 전에 사시던분은 할아버지 한분이 살고 계셨는데... : : 물이 잘안나와도 그냥 사셨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그전에 : : 살던 사람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당신들만 그렇게 난리 치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 : 사실 이렇게 까지 되니 별로 그집에 살고 싶지도 않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금은 절대 못주니 맘대로 하라네요,, : : 혹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안에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경우에 따라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않더라도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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