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2001년 5월 16일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현재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말경에 잔금이 다 치뤄지면 새 주인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 : : 1.재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 : : 2.월세를 다섯달치를 연체하고 있는데 연체된 월세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 : 3.올해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창고에 앵글을 짜넣을때도 한마디 말도 없었고 다시 이사를 하려면 최소한 3천정도는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전 주인을 상대로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4.전주인과 새 주인을 상대로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건 어떤게 있나요? : : :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답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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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임차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물 매매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때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개월 동안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해지 사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임차물 내부 공사를 하였다면 유익비 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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