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wrote... : 안녕하세요 : 전화로상담하고싶은데 지금 그럴여건이안되서 : 조금이나마 알고싶어서 글남깁니다. : 저희부모님이 조그만식당을하시다가 : 빚만생기시고관두셨는데요 : 그관두는게요 : 그가게주인이 어머니가 외출하신틈에 : 가게셔터내리고자물쇠로잠궈버렸거든요 : 가게세랑 수도세등등이 밀려있다고해서요 : 그래서 저희어머니물건이나 옷이나 이불같은거(생활중이셨기때문에) 하나도못받았구요 지갑마저도.. : : 저희아버지는 조그만회사를다니시는데 : 아버지도 그걸갚아주실여력이안되셔서 : 다달이 10만원씩 갚아나가고있는데요 : : 얼마나줘야되냐고물어봐도 : 양심껏주라고그러고 : (보증금300만원은 그전에 그주인한테빌린돈이있어서제하기로했구요,이자 80만원정도남았구요) : : 아버지가 확실히 결단지으려고 찾아가셨는데 : 그주인할아버지 아들이 법률사사무장이고 : 둘째아들인가가 깡패거든요 : : 내가 법모르는 아들이있어 주먹못쓰는아들이있어 : 하면서 양심껏 주라고그러면서 : 정확한액수는 말안해주면서요.. : : 아버지가 100만원만 채워주고 안되겠다고하니까 : 고소하시겠다고하드라구요. : : 저희아버지나 어머니가 고소당하시면 : 뭘로 당하시는건가요? : : 그리고 그주인이 그동네에다 : 저희어머니가 바람이나서도망갔네 어쩌네하면서 : 말도안되는헛소리하고다니는데 (왜냐면 같이살고계시거든요 저랑 ) : 이건 어떻게 할수없는건가요? : : 좀 살아보려고 벌였던 장사인데 : 빚만지고 관두게되서 맘아픈데 : 그주인할아버지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 : 영업중인 가게인데 그렇게 문잠궈버린것도그렇구요 : 가게물건이며 전부다 그냥 두고나오기로했는데도 : 도대체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 : 전화로하고싶은데 제입으로 말할용기도없고해서 : 한번 남겨봅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차임을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지만
그렇다고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위와 같이 하였다면 주거침입, 절도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채무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제 중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 고소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채무액에 대해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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