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wrote... : 저희 가족은 아버지 나 동생 엄마 이렇게 4입니다. : :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는 18년 전에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 : : 랑 2명의 애기를 낳아서 지금 호적 등본에는 엄마의 이름으 : : 로 동생과 나 말고 다른 2명의 아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물 : : 론 저희와 같이 살지는 않고요.. : : 저희 어머니는 다 참고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 : 얼마전에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화가 난 모습을 보았는데 : : 이유는 그 첩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화가 나있었습 : : 니다. 엄마는 그사실을 알고 화가나서 엄마 친구들하고 술 : : 을 마시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찾아가서 엄마를 폭행하였는 : : 데 엄마의 진단은 이마에 약 3-4센치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 : : 지고 엄마의 얼굴 곳곳이 풍선처럼 부어 올랐습니다.지금 : :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날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엄마를 이혼시키고 20여년간 고생시킨 : :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 하고 싶은데 치료비도 몇백은 나올 : :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아버지 재산은 저희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의 3/8정도가 아빠 : : 명의로 되어 있고 상가하나는 3/4정도가 아빠지분으로 되어 : : 있고 월급은 한달에 350-400만원 정도 입니다. : : 저희가 위자료로 살고 있는집의 아빠지분 전부와 상가의 부 : : 분적인 지분을 청구 하고 월급도 한달 월급의 반정도를 저 : : 희 생활비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치료비도 : : 같이요 .확실히 알고 나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 : 정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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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이 정말 위와 같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책임있는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생활비에 대해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성년자라면 생활비까지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