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수고하십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보험회사의 보험금과 보상금도 : 상속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및 보상금을 받았을시 채무도 : 같이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촌형님께서 다중채무자 이신데 채무를 남겨둔체 사망을 : 하게되어 남은 유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 그마져 조금 받은 보험(보상)금으로 채무를 갚게되면 : 얼마 남지 않아 살아갈 일이 걱정입니다. : ** 보험(보상)금은 대략 1억5천만원정도이고 채무는 대략 : 1억정도이라 채무를 법적으로 갚아야할 경우 겨우 5천만원 : 으로 아이들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갈지... :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받아도 :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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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수익자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금은 지급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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