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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에 대해... 2006/11/24

인증원 2007. 2. 28. 11:49
채무상속에 대해... 2006/11/24
박wrote...
: 수고하십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보험회사의 보험금과 보상금도
: 상속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및 보상금을 받았을시 채무도
: 같이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촌형님께서 다중채무자 이신데 채무를 남겨둔체 사망을
: 하게되어 남은 유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 그마져 조금 받은 보험(보상)금으로 채무를 갚게되면
: 얼마 남지 않아 살아갈 일이 걱정입니다.
: ** 보험(보상)금은 대략 1억5천만원정도이고 채무는 대략
: 1억정도이라 채무를 법적으로 갚아야할 경우 겨우 5천만원
: 으로 아이들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갈지...
: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받아도
: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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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수익자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금은 지급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