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wrote... : 제가 05년 5월 말일부로 직장 그만뒀습니다, 2004년부터 다녔고 05년에는 4대보험가입해준다했었고,그런데 않해주다 퇴직했던겁니다, 작은규모다보니 마주않아 일하면서 그런거 해달라고 하기가 좀그래서 알아서 해주려니하다 퇴직하고, 2006년 11월 20일경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돼서 나왔더라구요 제가 소득이 05년 11월에 있는걸루 세무서서 연락와서 인상된거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그만두고 사장은 계속다니는걸로하고 세무서에는 그렇게 신고해서 쉽게말해서 이득본겁니다. : 저는 4대보험 가입않해줘서 피해보았고 지금도 소득 없었다는거 증명하러 뛰어 다니고있습니다, 이사람좀 혼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자세히좀 알려주시고, 저도 피해 본거는 작지만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날도 추운데 건강 조심들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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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과 같은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여 이에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한 근로자를 근무하는 것처럼하여 국가로부터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정말 위와 같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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