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wrote... :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에대한 정보없이 무조건 원금70이자80만원을 갚으라고 미심쩍게 말해서 못갚는다 소송해라라고 했더니,,지급명령서가 왔어요..갚을금액은70만원이고 채권자 이름과 주소는 있더군요...그래서 그냥 합의볼려고 법원에 채권자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전화번호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없다고 하더군요...신용정보회사에서는 자기들계좌로 그냥 돈을 보내라고하고 채권자에대한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니,,,합의를 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채권자 명의로 입금을 해야하는데..알수가 없고,,,신용정보회사에 입금하자니,,,채권자가 안받았다고 우길거 같고,,,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지급명령서 신청취지에 기재된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에 채권에 대한 소명이 없다면 답변서 등을 통해 그 소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금액을 모두 지급하신다고 할 때 위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고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져
신용정보회사에 지급을 한 것으로 채무를 변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