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장화재 관련 질문입니다. 2006/11/27

인증원 2007. 2. 28. 12:12
공장화재 관련 질문입니다. 2006/11/27
장wrote...
: 저희공장과 다른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
: 아직 발화지점은 찾지못하고 경찰수사중이며
:
: 목격자가 하나 있는데 인근주민입니다.
:
: 목격자진술은 우리공장쪽에서 불이났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다른공장 주인이 우리공장에게 자신에게
:
: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대면서요
:
: 제가 여러군데 수소문해본 결과 화재특성상
:
: 법률로는 손해배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 참고로 저희공장과 다른공장은 가건물 천막이며
:
: 화재보험에 둘다 가입돼어있지 않습니다.
: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
: 아직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
: 만약 우리쪽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면 보상을 해줘야
:
: 하는겁니까?
:
: 궁금해 미치겟어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 판례는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십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안에서도 이 중대한 과실이 문제될 것이나 위 글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