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wrote... : 답답함에 글 올립니다. : : 주부이신 어머니의 카드빚으로 : 지금 저희 집에는 소위 말하는 : 빨간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 (유체동산 압류된 상황인거지요?) : : 채권자는 카드사이구 대금은 약 2000만원정도 되는데여 : 경매가 진행되면 배우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50프로의 : 대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여 : 지금 현재 아버지와 어머지는 이혼상태이십니다. : 공교롭게도 압류가 들어온날 서류가 정리됐네요. : 이혼상태에서도 배우자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여? : :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압류 물건중 자식인 저의 돈으로 마련한 : 전자제품이 있는데여. 물론 영수증도 증빙이 가능한데 : 이럴때 이의제기를 할수 있나여? : 할수 있다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배우자 배당에 대해 비록 이혼신고와 압류 집행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따른 권리가 있어 보여
추후 경매일에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유체동산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다음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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