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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에 대해서.. 2006/11/27

인증원 2007. 3. 2. 11:14
상속문제에 대해서.. 2006/11/27
법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증조할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데요.
: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결혼을 2번하셔서 첫번쨰 부인과의 자식이 저희 할아버지고요 두번쨰 부인과 결혼해서 딴 할아버지를 낳으셨서요. 증조할아버지 땅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 저희 할아버지는 동의하시지만 배다를 할아버지는 상속에 대해 신경도 안쓰세요 그럼 포기각서를 써야되는데 포기각서도 안쓰고 상속참여도 안한다고하니.. 그럼 어떡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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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일방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 신청시 부담할 세금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상속 토지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하는 토지라면

위 법에 따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