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wrote... : 저희 고조할아버지의 자식이 4분 계시는데 : 저희 고조할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 고조할아버지의 땅과 재산을 자식 4분중에 한분이 다 갖어 갔어요. 그럼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그 재산을 독식한분으로부터 재산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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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고조할아버님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상당히 오래 전의 사건으로
현 민법과는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1958년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호주상속인이 상속재산까지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증조할아버님께서 장남이었다면 할아버님께서 대습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았어야 할 터인에 다른 증조할아버님께서 모두 상속받으셨다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10년 이상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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