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본처의 딸들과 첩의 아들일때 재산비율은? 2006/11/27

인증원 2007. 3. 2. 11:55
본처의 딸들과 첩의 아들일때 재산비율은? 2006/11/27
준 wrote...
: 본처의 딸들은 2명이 있고여
: 첩의 아들이 있습니다
: 어렸을때 아들은 낳지 못하여 첩을 집에들여
: 아들을 낳게 돼고 아버지의 성을따서 호적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 지금은 현재 23살이돼었고
: 본처의 딸들은 짐 45~50대가 돼어있습니다
: 그러나 본처의 할머니랑은 상관없이 재산 을
: 아들쪽에 집을 주웠고 그밖에 땅들을 주었으면
: 본처의 딸2명에게는 땅 1000평이 다엿습니다
: 본처의 상의 없이 재산분배를 하엿는데 이의를
: 제기를 할수있는지여????
: 그리고 본처의 돌려준 땅은 450평이 다였습니다
: 지금현재 첩이 시골에 들어와잇고 본처는 서울에 있습니다
: 이럴경우 본처가 첩의 마누라를 집에서 나오게 하고
: 싶을경우는 어떻게 하나여.??
: 지금현제 딸들은 본처를 모시라고하고 첩의 아들이 아버지를 모신다고 첩의 아내가 그러고있습니다..?
: 지금현재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 본처에게 재산반을 주고 딸들에게도 얼마나 돌아가야하지않습니까?
: 첩에게 아들을 나아주는 대신 밭400평 논300평 주었고
: 본처모르게 212평을 또주웠습니다 지금현제 첩의마누라는 집이 2채가 있습니다..빠른 답변과 재산분배를 다시할수잇는지영?
: 현재 재산9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만약 상속이 개시된 것이라면 본처, 아들, 딸 두 분이 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지분은 1.5:1:1:1이 될 것이나 위의 경우 재산 증여에 대해

명의인이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여의 계기가 일종의 첩 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다투여 가처분을 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