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wrote... : 본처의 딸들은 2명이 있고여 : 첩의 아들이 있습니다 : 어렸을때 아들은 낳지 못하여 첩을 집에들여 : 아들을 낳게 돼고 아버지의 성을따서 호적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 지금은 현재 23살이돼었고 : 본처의 딸들은 짐 45~50대가 돼어있습니다 : 그러나 본처의 할머니랑은 상관없이 재산 을 : 아들쪽에 집을 주웠고 그밖에 땅들을 주었으면 : 본처의 딸2명에게는 땅 1000평이 다엿습니다 : 본처의 상의 없이 재산분배를 하엿는데 이의를 : 제기를 할수있는지여???? : 그리고 본처의 돌려준 땅은 450평이 다였습니다 : 지금현재 첩이 시골에 들어와잇고 본처는 서울에 있습니다 : 이럴경우 본처가 첩의 마누라를 집에서 나오게 하고 : 싶을경우는 어떻게 하나여.?? : 지금현제 딸들은 본처를 모시라고하고 첩의 아들이 아버지를 모신다고 첩의 아내가 그러고있습니다..? : 지금현재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 본처에게 재산반을 주고 딸들에게도 얼마나 돌아가야하지않습니까? : 첩에게 아들을 나아주는 대신 밭400평 논300평 주었고 : 본처모르게 212평을 또주웠습니다 지금현제 첩의마누라는 집이 2채가 있습니다..빠른 답변과 재산분배를 다시할수잇는지영? : 현재 재산9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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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만약 상속이 개시된 것이라면 본처, 아들, 딸 두 분이 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지분은 1.5:1:1:1이 될 것이나 위의 경우 재산 증여에 대해
명의인이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여의 계기가 일종의 첩 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다투여 가처분을 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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