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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06/11/27

인증원 2007. 3. 2. 12:03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06/11/27
이 wrote...
: 저희는 남편과 저 모두 재혼인 재혼 커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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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남자를 만났을 때 아무래도 재혼이라 조심스럽다 보니 이혼한 이유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두번씩이나 결혼을 실패 할 수 있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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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전처와의 이혼사유가 전처와 가족들 간의 불화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이유 없이 전처가 식구들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지만 끝까지 이유가 없이 식구들을 싫어해서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었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문제가 있는 여자였구나 하고 생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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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나와 남편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간섭하셨고 툭하면 전화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억지소리를 하며 남편과 결정한 일을 모두 어머님 뜻에 맞게 고치려고 하셨습니다,,게다가 나중에는 아들 편을 든답시고 있지도 않은 말로 부부 사이를 이간 시키셨고 나중에는 저에게 듣기 심한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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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한국에 집을 구하고 결혼 2달 쯤 후에 갑자기 의논도 없이 신랑이 신랑의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으로 갔습니다.(남편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저는 한국국적이구요,,)
: 말인 즉은 좋은 기회가 있어 돈을 벌러 갔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부모님과 함께 살기위해 간 것이었습니다,,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처음 결혼 때도 이런 똑같은 상황으로 와이프와 의논 없이 부모님의 집으로 가버려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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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남편은 심한 마마보이에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이 거의 병적이라 결혼생활이 유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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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지는 2년 되었고 돌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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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이가 많이 아픈데 남편은 부모님 집에서 아직도 오지도 또 아이에게 관심어린 전화조차 없이 그냥 꼬박꼬박 생활비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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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 분명히 교제 전에 이전 결혼의 사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를 속이고 결혼해서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에 누구에게도 말 할 수 없이 속이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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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생각해서 더 참고 싶지만 지난 2년간 남편과 시댁에 너무 시달려서 이렇게 우울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을 그냥
: 둘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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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결혼으로 고소가 되는지 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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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이 정말 위와 같다면 민법상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위 내용만으로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