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2006/11/27

인증원 2007. 3. 5. 10:44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2006/11/27
김wrote...
: 1.개요
:
:
: 상대방 학원운영자 을(이하 을)은 G영어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어교사 병, 수학교사 정과 함께 G학원 건너편에 교습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
: 이 교습소는 국어교사 병과 수학교사 정의 이름으로 각각 교육청에 교습소 개설허가를 받고 병과 정이 강의를 하며, 교습소 운영과 학생 유치, 교습료 수납 등 교습료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을이 관리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
: 그러던 중 수학교사 정이 5월 31일 부로 그만두게 되어 본인 갑(이하 갑)은 G학원 운영자 을의 간곡한 요청으로 교습소의 명의를 정으로부터 이전받고 교습료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6월 1일부터 수학 강의를 하도록 06년 5월 25일 합의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을은 6월 2일자로 제3자 무에게 교습소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금 4000만원, 7월1일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제3자 무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
: 그런데 본인 갑은 6월 임금을 받지 못하던 중 7월 어느날 을의 자 2명의 개인지도 수업료 등과 6월 임금, 7월 임금 일부에 대해 3,825,000원에 합의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을은 지금까지 7차례 임금을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임금에 대한 합의서 작성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
:
: -7월 1일 부로 제3자 무에게 인도하기로 제3자 무와 합의하고도 본인 갑과 을과의 합의액에 7월 임금이 포함되는 이유는 제3자 무와의 계약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로 부쳐 을이 여전히 교습소 운영자로 알고 있었고, 학원생과 학부모 또한 운영자를 을로 알고 있어 7월 교습료 중 일부가 여전히 G학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 무는 자신이 받지 않은 수업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을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
:
: 2.질의
:
:
: 1)
: 본인 갑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하던중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
:
: 2)
: 합의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
:
: 3)
: 을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는 증명력이 있는지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처럼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임금체불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합의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통화에 대한 녹음은 받아들여지지 않겠는지요?
:
:
: 4)
: 통화녹음이 효력이 없다면 다른 채무존재 증명방법은 없는지요?
:
:
: 5)
: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에 대한 합의액 3,825,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
:
: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려는데,
:
: 교습소 운영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한 증명 : 전 수학교사 정의 확인서와 증언, 인수자 무의 확인서 및 증언,
:
:
: 교습소 학원생의 규모와 교습료에 대한 증명 : 교습소를 다닌 학생들의 다닌 사실과 수업료 납부 사실에 대한 확인서(수업료 중 일부는 저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들어와 증명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통장과 현금카드는 을이 소지하고 인출하는 등 관리하였습니다),
:
:
: 를 준비하면 실제 심판에서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겠는지요?
: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 6)
: 지명채권에 대한 최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고의 절차와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요?
:
: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본인 갑과 을의 관계가 채권채무관계라면 본인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지명채권이 되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
:
: 7)
: 이 경우 형사적 절차를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은 없는 건지요?
:
:
: 본인 갑이 교습소를 운영하게 된 과정, 임금에 대한 수차례의 약속과 번복, 전화통화 상의 상식 이하의 말들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되어 비록 많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재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민법상 고용관계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합의서는 당사자간 의사 합치로 작성되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채권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녹취록, 주위 분들의 증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라하여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독촉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액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은 입증자료를 통해 담당 판사님께서 결정을 합니다. 

법률회사에서 무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