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wrote... : 지난 17일(금) 밤 10시경, : : 사소한 일로 경찰을 만나 이야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 그런데, 사건처리 과정에서 담당경찰이 제게 하는 말이, : : - 신분증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하자, "어허 알았어!" : : - 왜 그랬어? : : -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동 아냐! : : - 범죄가 된다고! : : - 판사 앞에 가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돈 내! : : 등등 시종일관 반말과 언어폭력, 협박에 가까운 언동을 하였습니다. : : 이에 그 담당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 일반 사인들끼리도 반말을 포함해 언어폭력을 할 경우, : :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 : 심하면 폭행,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하물며,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관이 일반 시민에게 위와 같은 반말과 모욕을 주었다면 더 엄격히 의율해야 할 것입니다. : : ===== : : 1. 소속 경찰서 감찰계(청문감사관)나 경찰청 감찰계에 신고하는 방법외에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 2. 궁극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가기 위해서는 검찰에 고소해야 하나요? : : 3. 소속 경찰서나 경찰청 감찰계에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무혐의처리 하거나 진술서 한장 받고 끝내는등 처리결과가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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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법상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하며, 부여된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권한남용의 금지 의무에 위반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폭행, 협박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니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법률회사에서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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