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 : 동생이 주소만 저희집으로 되어있는데 : 무슨저축은행에서 동생이 진 빛을 갚지않아 동생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저희집으로 법원에 소송을해서 11월28일이나 30일 사이에 집행관과 함께 유체동사를 압류하러 온답니다. : 동생은 주소만 되어있을뿐 재산은 동생과 상관없는데 주소지가 같다고 빨간딱지를 붙일수 있는지요? :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동생이 살지 않았다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안산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 그동안 동생 앞으로 온 우편물을 연락이 안되서 주지도 못하고 반송하지도 않았습니다. : 그사람들이 압류하러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빛지고 안 갚은건 잘못인것은 알지만 별 상관없는 저까지 손해볼수는 없잖습니까?더군다나 저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난감합니다. :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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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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