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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채권 돌려받기 2006/11/27

인증원 2007. 3. 5. 11:14
주식회사 채권 돌려받기 2006/11/27
이 wrote...
: A법인한테 채권을 샀습니다.
:
: 월이자 받는 방식으로요..
:
:
:
: 그 회사는 엘지텔레콤이랑(아마도 영업부 개인과 약정으로 맺어 거래를 해 온 듯 싶습니다.)
:
: 거래를 하여 핸드폰 영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
: 하지만 고객들 관리가 안되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자
:
: 엘지텔레콤 측에서는 A법인보고 이제 그만 그 사업을 정리하라고 했나 봅니다.
:
:
:
: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핸드폰 사업을 빌미로 받은 채권액을 다 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
:
:
: 전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
:
: 아무래도 회사가 고객관리도 안하고 해서
:
: 이제 그만 채권을 돌려받고자 회수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
:
:
: 약정에는 회수 신청후 2개월 되는 날 이자와 원금을 돌려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
:
: 허나 10월 17일 돌려 주기로 한 것을
:
: 아직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
: 제 이름으로 된 금액은 원금 삼천만원이고
:
: 저희 언니 이름으로 된 금액은 원금 2억입니다.
:
:
:
: 이 A라는 회사가 부동산 시행업을 한다고 아무래도 핸드폰 사업 돈을
:
: 건물과 땅을 사는데 투자한 듯 싶습니다.
:
:
:
: 사업이 잘된다고 해도 돈을 돌려 받는 시점을 자꾸 늦추는 걸 보니
:
: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
:
:
: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
: 1. 채권-원금과 이자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2. 채권회수요청 확인서 입니다.
:
:
:
: 회사는 등기부열람에서 조회되는 회사구요
:
: 사장 직통 전화번호 알구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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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위와 같이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을 상대 회사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임의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