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wrote... : A법인한테 채권을 샀습니다. : : 월이자 받는 방식으로요.. : : : : 그 회사는 엘지텔레콤이랑(아마도 영업부 개인과 약정으로 맺어 거래를 해 온 듯 싶습니다.) : : 거래를 하여 핸드폰 영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 : 하지만 고객들 관리가 안되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자 : : 엘지텔레콤 측에서는 A법인보고 이제 그만 그 사업을 정리하라고 했나 봅니다. : : : :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핸드폰 사업을 빌미로 받은 채권액을 다 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 : : : 전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 : : 아무래도 회사가 고객관리도 안하고 해서 : : 이제 그만 채권을 돌려받고자 회수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 : : : 약정에는 회수 신청후 2개월 되는 날 이자와 원금을 돌려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 : : 허나 10월 17일 돌려 주기로 한 것을 : : 아직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 : 제 이름으로 된 금액은 원금 삼천만원이고 : : 저희 언니 이름으로 된 금액은 원금 2억입니다. : : : : 이 A라는 회사가 부동산 시행업을 한다고 아무래도 핸드폰 사업 돈을 : : 건물과 땅을 사는데 투자한 듯 싶습니다. : : : : 사업이 잘된다고 해도 돈을 돌려 받는 시점을 자꾸 늦추는 걸 보니 : :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 : : :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 : 1. 채권-원금과 이자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2. 채권회수요청 확인서 입니다. : : : : 회사는 등기부열람에서 조회되는 회사구요 : : 사장 직통 전화번호 알구 있구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위와 같이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을 상대 회사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임의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