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 wrote... : 그냥 참고 넘어 갈려다가 너무 화나고 분통터져서 이렇게 몆자 적어보니 관련분야에서 전문가이신분의 답변좀 구합니다. : : 제가 얼마전까지 3명이서 동업하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채무 관계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본론으로 들어가기전 상황설명을 위해 3명을 갑.을.병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갑이라가정하고 나머지를 을.병 : : 의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업은 을이 주측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니가 갑은 을하고 계약을하고 병도 을하고 계약을하고 을이 갑과병하고는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 : 병은 일단 초기 자본금이 없이 자기 영업능력을 팔기로하고 갑이 사무실임대비용 천만원을 투자 을은 그밖에 발생하는 부대비 : : 사무실 임대료.물품구입비등을 책임지기로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이 잘돼지 않자 을은 사무실임대료를 : : 일부러 내지 않고 갑이 투자한 보증금 천만원에서 까나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기서 을이 갑에게 천만원투자비용은 사무실 : : 임대료이고 손해보는 일이 없을거라 약속을 하였음) 그런데 을은 고의로 사무실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갑이 초기 투자한 : : 보증금에서 까나가게 한다음 지금은 주지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고있음 : : 마지막으로 병은 을하고 계약을할때 사무실이 망하게 되더라고 병자신은 배상책임을 지지않기로 을하고 약속을 하였다고함 : : 수입이 생기게 되면 3분의1로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시작을 했는데 병이 사무실운영을 위해 자기의 영업능력을(투자비용 없이) : : 팔기는커녕 출근도 했다 안했다 해서 사무실 운영자체에 지장을 주었는데 과연 병이 배상책임이 없는것인지. : : 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구두 계약이고 문서상으로 작성한것은 아무것도 없을을 알려드립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을은 처음 약속과 달리 고의로 갑의보증금을 까먹게 했다는것 (을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 : 병은 병자신이 사무실운영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사무실을 망하게 했음(병은 손해비용에대해 배상책임이 없는지?) : : 고수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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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을의 사기 질문에 대해서는 을이 처음부터 갑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영업 사정이 나빠져 위와 같이 되었다면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시 피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병에 대해서는 병이 노무를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을과 배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갑과 병이 실제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할 때
갑이 병에게 직접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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