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wrote... : 안녕하세요.. : : 얼마전 우리집 전세계약을 했는데..전세 계약에 대해서 잘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어머니께서 지금살고 있는 우리집을 전세놓을려고 경비아저씨께 말을 해놓았더니.. : : 경비아저씨께 연락이 와서 경비아저씨를 중계인으로 해서 8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850) : : 그런데.. 계약을 한후에 우리집 융자 8400만원을 안갚는다는걸 알고 계약을 파기하겠답니다... : 우리가 전세금을 받으면 융자를 당연히 갚을꺼라고 알고있었다고합니다.... : : 이럴때는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돌려줘도 되나요?? : : 그리구 어머니께서는 잘몰라서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줄알고 그사람들에게 돌려준다고 말을 했답니다.. : : 우리집 매매가격은 1억5800만원이구 융자가있다고는 경비아저씨께 얘기를해놓은상태랍니다.. : :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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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상대방을 기망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하였으며
체결 당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요구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금 반환은
계약이 해지됨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금액 반환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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