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인터넷 산후도우미&베이비씨터 파견업체인 [아가사랑] 이 있습니다. : 아가사랑 본사의 이름으로 성남지점을 내주는데에 업체에 1500만원을 주고 지점은 운영했는데요.. : : (이돈은 권리금도 아닌식에..보증금도 아닌식에.. : 성남지점의 다른 운영희망자가 나타나면 그에게서 회수할수있는 돈이랍니다) : : 지점개설후 실질적인 운영(장사?)이 되지않아..그만두려고하는데요. : 다음으로 지점을 하려고 하는사람을 구할수가 없어 거의 1년째 받질못하고있습니다. : : 희망자가없으니 업체에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결코 안된다고하네요.."업체에선 관여할사항이 아니라고...다음사람을 알아서 구해서 그사람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 : 이돈은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 법적으로 업체를 구속할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이것도 권리금이 되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일종의 가맹금으로 볼 수 있다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터인데
다만 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상 가맹금반환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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