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문의합니다. 2006/11/28

인증원 2007. 3. 6. 10:40
문의합니다. 2006/11/28
글쓴이 wrote...
: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 결혼한지는 11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은 항상 싸워 너무 많이 힘이 들었지요. 결혼기간 내내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 그러다 2년전(2004년 1월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해서 그 동안 두 아이를 데리고 어찌어찌 살아보려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지냈지요.
: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경제력이었구요.
: 그나마 집 전세돈과 대출을 받아서 작은 책 대여점을 시작하고 겨우겨우 지탱을 했으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제가 하는 일도 많이 힘들어 올 2월부터는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짜증도 내게되고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게되더군요.
: 아이들과 좀 떨어져서 생활하며 제 자신을 찾고 안정도 찾고 싶어서 살고 있는 전세돈으로 아이들을 인도로 유학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경제력도 갖추고 마음도 추스리면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려구요. 그러면서 동생이 남편을 만나 아이들 양육비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는군요.
: 저는 사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 하지만 한국에 있지 않고 아이들이 인도로 가고 보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신청해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 남편이 자의로 양육비를 내지 않겠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 저 혼자 벌어서 두 아이를 교육시키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또 아버지라면 의당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편은 아마도 제 이름으로 집이 한채 있는데 이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은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구입하셔서 장만해 놓으신 것인데 그 집이 제 집인 줄 아는 것 같아요.
: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은 제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제 정신이 너무 황폐해서 무슨일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 그렇다고 아이들을 부탁할 만한 사람은 주위에 없고..(다들 자기 일을 가지고 있어서 잠시라도 맡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 남편은 제가 경제력이 되어서 아이들을 인도로 보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현재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마나 전세돈은 아이들 유학비로 지출하고 다시 시작한 가게도 잘 되지 않아 대출 이자 내기에도 빠듯하거든요.
: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다시 가게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막막하고 그렇다고 그만 두자니 그 동안 투자한 돈을 회수할 길 없어 접지도 못하고 벌이만 잘 되면 남편과 모든 것을 끝내고 아이들만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 하지만 현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네요.
: 차라리 이혼을 해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신청하고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본인에게 맡기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늘 말하곤 했거든요. 동생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시어머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남편은 아마도 제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남편과 이혼할 때 제가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남편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 합당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또 아이들 양육에 있어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배우자와 별거하며 생활비 원조를 받지 못하는 등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담당 판사님의 결정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