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옥션을 통해 수수료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17812에 좀더 2006/11/28

인증원 2007. 3. 6. 10:45
옥션을 통해 수수료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17812에 좀더 2006/11/28
눈이시려서 wrote...
: 저는 얼마 안되서 부칠려구 연락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직원에게 묻어보니 그런 사람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옥션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
: 첫째,어떤 사람이 천원어치사면 천백원준다고 하는데 안할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까?
: 둘째,옥션에서는 사이트하부에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임도 없는데, 권리는 있다??
:
: 저는 메일로 온 계좌번호로 돈을 부치면 모든(형사상,민사상) 것이 해결될는지요? 또한,자기가 시스템에서 사람들 찾아낼려구 들어간 비용등 대라고 하는등,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등 또 다시 돈을 요구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이는 노파심으로)?
:
: 17812님등 처럼 꽤 돈이 많은 사람들(적은 사람도 포함)은 서로간에 합의로 할 수 없는지요?
: 고발은 한다면 일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게 될련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17812님과 전화상담도 하셨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법도 모색하셨으니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것을 글로 표현해주시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일종의 사기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기수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되거나 한다면

합의가 된다해도 반드시 처벌이 면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고 미리 합의를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