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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2006/11/28

인증원 2007. 3. 6. 10:49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6/11/28
김 wrote...
: 회사에서 업무 관계로 만난 ㄱ 군을 회식자리에서 만났습니다.
:
: 다들 회식을 끝내고 헤어졌는데
:
: ㄱ 군이 저의 집까지 따라와서
:
: 술한잔만 더하자고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
: 혼자 자취하는지라 싫다고도 했고 같이 헤어진 회사 선배에게도 전활 걸어
:
: 도움도 청했습니다. .. 그런데 자길 이상한 사람만들지 말라고 하며
:
: 집에 가지도 않아서... 또 업무 상으로도 아랫사람인지라
:
: 집에서 떨어진 곳의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
: 한시간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하고
:
: 술을 마셨습니다.
:
: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가지 않고
:
: 차츰 추근덕거리기에
:
: 수차례 하지말라고 했으나
:
: 손잡기도 여러 번, 어깨에 손도 올리고
:
: 남자친구 있다고 해도 행동을 그치지 않길래
:
: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좀 데리러 와야겠다고 했습니다.
:
: 문제는 남자친구가 오는 사이에
:
: ㄱ 군의 행동이 더 심해져서
:
: 제가 화가 난 나머지 어깨를 확 밀었는데..
:
: 의자에서 넘어지더군요..
:
: 그리곤 내가 화를 내자, ㄱ 군도 술이 취했는지 저를 때리더군요..
:
: 상처가 있을 정돈 아니였는데
:
: 남자친구가 들어오다가
:
: 제가 넘어져서 맞는 장면을 보곤 화가나서
:
: ㄱ 군을 몇차례 때렸는데 ..
:
: 문제는 ㄱ군의 이빨이 두개 부러졌습니다.
:
:
:
: 아무튼 현재 ㄱ 군은 저희 쪽에 사과와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 저희도 잘 못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는 있는데….
:
: 그 쪽에서는 최소 천만원 이상의 과도한 금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정상참작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경찰서에서는 폭력사건이기 때문에
:
: 그쪽 피해자 위주라고만 하고..
:
: 그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당시 상황을 증언 해 줄 사람은 사건 당사자뿐이고
:
: ㄱ군이 저희 집에 따라왔다는 걸 증명해줄 선배 정도입니다.
:
: 이런 경우 천만원이라는 합의금이 타당한지..
: (치과에 문의해보니 가장 좋은 치료를 해도 치아 하나에 2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
: 또 합의가 안돼서 소송까지 갈경우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
: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 제일 걱정인 것은 남자친구가 구속되거나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 그리고 치아도 맞아서 부러졌다기 보다는 피하다가 다른데 부딪쳐서
:
: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가 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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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도 질문하신 분께 폭행을 하는 등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남자친구분의 과실도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도 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받을 것인데 위 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것이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 합의를 한 것과 비슷한 효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부위가 치아라고 할 때 상대방의 요구도 일응 정당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