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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명목으로 건물에 압류 건 경우.. 2006/11/28

인증원 2007. 3. 6. 10:54
위자료 명목으로 건물에 압류 건 경우.. 2006/11/28
분통 터져~!! wrote...
: 안녕하세요..
:
: 토지는 친척명의에서 곧 신랑명의로 이전할 예정이구요..
: 건물은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있어요.
: 아주버님과 그 부인이 가정불화로 다투다 부인이 가출을
: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아주버님 명의의 건물에 4억을
: 가압류 걸은 상태입니다.
:
: 또 아주버님이 남편인감을 도용하여 다른 토지를 매각후
: 매매대금을 횡령후 행방불명 된 상태입니다.
: 남편은 아주버님 명의의 건물에 가압류 9억을 걸었구요.
: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
: 아주버님과 그 부인은 협의 이혼한 상태이고, 가압류일로부터
: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 저희는 아주버님이 행방불명상태인데다 두번째 순서로
: 가압류 9억이 있어 조만간 토지를 매매할 생각인데
: 건물의 당사자인 아주버님이 나타나질 않으니 건물땜에
: 매매가 안되서 걱정입니다.
: 당사자가 없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가압류한걸 풀수있는
: 방법은 없나요??
: 저희가 2순위 가압류권자라 아주버님의 부인이 선순위로
: 신청한 가압류가 없어야만 건물을 남편명의로 돌릴수
: 있을듯 합니다. 그래야만 토지와 건물 매매가 가능할것
: 이구요..
:
: 경매를 통해서라도 건물명의를 돌려놓고 아주버님 부인에게
: 4억이나 주고 허름한 건물을 살수는 없을듯 합니다.
:
: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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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건물 명의인이 행방불명 상태에서 가압류권자가

다른 재판을 통해 승소하여 압류, 경매할 수는 있겠지만 임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앞선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