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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관련문의 2006/11/28

인증원 2007. 3. 6. 10:59
전세계약금 관련문의 2006/11/28
안 wrote...
: 저는 전남광주에 살고있습니다. 3천만원에 2년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1년 10개월째되갑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세집에서 하자문제로 살지못하였습니다. 1년10개월동안 하루가멀다하고 보일러가 터져서 난방이 안되고 곰팡이에 화장실악취냄새에 생각했던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에 대해 신경을써주겠다고 했으나 연락두절되는게 일쑤였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문제로 추위에 떠는게 하루이틀이 아니구요, 그런데 올해 벌써보일러가 두번씩 터져서 곰팡이에 옷이며 가구며 모두 손실되고 집주인연락이 안되어 해제해달라는 내용증명통보서를 세번씩이나 보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 두달이 지나면 만료가 되지만 1년은 그집에서 살지못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집주인을 어떻게 처리할 수있나요??
: 전화는 안받길래 문자로 여러번 좋게 돈돌려달라고 애걸하게 해봤지만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조치가 가능한가요??
:
: 법무사에 가봤지만 소홀히 대답해주시더라구요.,ㅜㅜ
: 이번에는 대응을 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5년동안 모은돈을 이대로 날려버릴수는 없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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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에 위반한 임대인의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과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통고를 해 두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