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wrote... : 목공사 시공업체로서 리조트건설 하청일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를 다 작성을 하였고, 현재 완공한지 1개월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계약금의 10%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계약서상의 금액을 다 못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저와는 상의없이 제게 주기로 한 돈을 다른 업자에게 주어 계약서상의 금액2300만원이 아닌 약 1000만원이 깎인 금액으로 받고 떨어지라는 겁니다. : 너무 억울하고, 현재2300만원이 소액제판으로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따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그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2300만원이라면 소액심판이 아닌 단독 사건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 회사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