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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최고서 2006/11/29

인증원 2007. 3. 6. 11:07
소송비용확정 최고서 2006/11/29
김wrote...
: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입증할 증거부족으로 패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측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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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원은 최고서(최고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의견을 표시하라고 합니다.)와 비용계산서를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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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보낸 해당 비용계산서를 보니 한달 급여액 중 5일치를 청구(오십만원 상당액)했고 그밖에는 법원출석비(5만원)용과 서류작성비용 (5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를 직장에 못나가게 한 것도 아닌데 5일치 급여를 패소한 원고측이
: 변상해야 하나요? (법원출석일은 단 하루였고 대기시간 포함 재판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습니다.)
:
: 법원출석비용,서류작성비용 등의 해당 입증자료는 보내지 않고 오직 최고서와 비용계산서 가지고 상대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어떻게 의견을 표시해서 답변해야 하나요?
: (제가 생각한 것은 직장에 못나가게 한 것도 아닌데 급여액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과 나머지는 입증자료가 없으니 인정하지 못하다는 정도입니다.)
:
: 합의가 안될 경우 통상 상대는 소송신청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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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변호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할 때

민사소송비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나 급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