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 wrote... : 갑은 남자고 을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은 7년지기 친구입니다. : 갑과 을은 특별하게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갑과 병은 연인사이입니다. : : 그런데 병이 요며칠사이부터 을에게 욕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년 저년이라는 것과 니 더러운 과거를 모두 안다느니 역시 더러운것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지버릇 개못준다. 주위 사람들이 너 더러운 것은 다알더라. 니바닥은 다알더라. 걸레년이라느니 욕설을 퍼붓는 문자메시지를 제폰으로 보내왔습니다. 허위사실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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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닌
당사자에게 문자로 보냈을 뿐이라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제3자에게 그러한 언급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도 그러한 욕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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