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wrote... : 2006년초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같이하며 알게된 미혼여자와 세차례정도 만나서 식사, 스키장한번, 그리고 문자메세지로 서로안부를 묻는일이 있었습니다. : : 부인이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람하던중(3월) : 그 미혼여자가 보낸문자중 앞문장은 짤린 "겉같아" 라는 문자를보고 겪분하여 이여자를 자신이 직접 끊어주겠노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던 미혼여자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난동을부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용서할수 없다며 남편에게 먼저 이혼과 위자료에대한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 : 부인엄마(장모)까지 미혼여자집에 몇번씩 찾아가 그여자 부모에게 사위(남편)에대한 온갖 흉을보면서 미혼여자를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 이과정에서 우연히 부인이 결혼시(2002년) 학력을속이고 배다른형제들이 있는등 가족관계등을 속인일까지 밝혀졌습니다.. : : 학벌컴플렉스가 심했던 남편에게 부인은 3년제전문직업학교 출신임을 완벽히 속이고 이화여대를 나왔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당시남편은 학벌에 큰매력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 : 남편은 그 미혼여성과는 깊은사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일을 크게만들자 당황을 했고 : 부인에게 결혼시 속았던 사실 등에도 큰배신감을 느끼고 : 부인의 이혼요구에 위자료각서까지 쓰자 혼란스러워졌다.. : 그래서 잠시 운영하던 공장 사무실에 나와 혼자생활에 들어갔습니다..(3월말) : : 공장에서 몇일생활하던중.. : 부인과 장인장모가 일하던 공장으로 찾아와 욕설과 폭력및 뺨을 때리며 위자료를 더 확실히 해야겠다며 거의 강제적으로 법무사에 끌고가 부인과 썼던 각서와 약속은 일단 무효로 하기로하고.. : : 위자료및 아이들에 대한양육비로(아이는 부인이 절대 포기못하겠다고 함) : 3억5천에 최종적으로 이혼합의를 하기로 했고.. : 남편이 3억5천에 대한 공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사무실에 갑작스럽게 강제적으로 욕설과 폭력에 끌려가다시피하여(발행일 4월25일 지급일 6월30일)자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합의를 했습니다.. : : 그리고도 부인은 수시로 돈을 빨리 내놓으라는 폭언과 영업장에 올라와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 급기야 남편은 지급일보다 빠르게 대출을 받아 지급했습니다.. : 지급시 돈을 수표로 남편이 부인에게 건네주고 이혼합의명목으로 각서/영수증을 받았으나.. : 부인임아영이 강제로 달려들어 뺏어서 찢어버리고 이혼은 이금액받고는 못한다며 가버렸습니다.. : : 당황한 남편이 전화를하고 찾아가서 돈을받고 이혼도 안할거면 돈을 돌려달라하자 : 부인과 부인식구들 태도가 돌변하며 2억을 더 해오라며 요구했습니다.. : 화가나서 남편이 부인에게 3억5천수표를 분실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부인의 부모가 남편을 설득하여 이혼약속은지킬테니 이혼서류갖고 나중에 오라며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 장인장모는 교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까지 하며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 하지만 부인은 계속 돈2억을 더 요구해왔고 이혼은 2억더가져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 남편은 공장사무실생활이 힘들어 4월29일 원룸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부인은 계속해서 남편과 그미혼여성의 뒷조사및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 남편과 미혼여자는 주 2~3회 정도 만나고 있었고.. : 부인은 뒷조사를 하며 사진도 찍었다면서 영창에 처넣겠다는 등등 협박을 했습니다.. : : 받은돈은 절대 내줄수 없으며 이혼도 절대 못해주겠노라고 하더니 시일이 좀 지나자 :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아빠는 필요할것 같다며 그냥 들어와 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남편은 받은돈을 돌려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부인은 돈은 이미 써버렸다고 없다고 하였습니다.. : : 심지어는 그 미혼여자를 부인과 장모가 미행하다가(11월쯤) : 집단구타를 하여 경찰서에 신고되어 폭행고소중이며 : 남편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신뢰가 다 깨진상태가 되버렸으며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인은 누구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며 버티고 있습니다.. : : 그리고 4월25일 최종합의금 3억5천공증 외에 : 부인과 거주했던(남편은나와있는상태) : 전세아파트(9월23일만기) 보증금9천5백은 부인이 가져가기로 했고..(각서에기재) : 이중 전세 보증금 9천5백을 마련할당시 남편이 대출받은 2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인이 갚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전세기간만료후에도 부인은 집을 빼지않고 주거중이며 전세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2천만원은 자신이 갚지않겠다고 했습니다.. : : 아파트 계약자는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 만기일쯤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집을뺀다고 했으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겠다고 집을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 몇일뒤 남편이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부인이 남편과는 연락이 안된다고하면서(거짓말로) : 직접 집주인과 9천5백에 그대로 구두연장했다고 했습니다.. : 집주인은 그냥 보증금을 올리지않고 연장하기로 했고 보증금을 남편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 :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문의드릴것은요.. : 1.이혼소송을 남편이 할수 있는지 : 2.이혼소송이 불가하다면 뜯긴위자료는 돌려받을수 있는지 : 3.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할수 있는지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할 때
학력을 속이고 결혼을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합의에 대한 입증과 부인이 계약을 연장한 부분에 대한 표현대리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