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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시 2006/11/29

인증원 2007. 3. 6. 11:20
유체동산 압류시 2006/11/29
궁금 wrote...
: 제3자의 물건에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
: 제3자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건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
: 채무액에 1/3 정도를 공탁금으로
: 걸어야한다는데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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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채무자 외 제3자의 재산에 압류조치가 되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여야 할 터인데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만 담보제공 방법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있어

반드시 채무액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