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wrote... : 제3자의 물건에도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 : 제3자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건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 : 채무액에 1/3 정도를 공탁금으로 : 걸어야한다는데 맞나여?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채무자 외 제3자의 재산에 압류조치가 되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여야 할 터인데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만 담보제공 방법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있어
반드시 채무액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