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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2006/11/29

인증원 2007. 3. 7. 10:39
채무불이행 2006/11/29
채권자 wrote...
: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전 A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씨가 갚지않아
: (300만원만 갚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A씨는 이의를 제기 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결정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그 내용은 다음 세가지 였습니다.
: 1.피고가 원고에게 700만원을 10월31일까지 갚는다.
: 2.원고는 나머지 금액은 포기한다.
: 3.지정날(10월31일)을 지날경우 갚을때까지 연20% 비율의 손해금을
: 지급한다.
:
: 하지만 A씨는 10월31일까지 갚지 않았으며 오히려 200만원으로 합의를
: 보자고 제의해 왔습니다.이자는 그만두드라도 원금도 다 못받는 이 상황에 법원에서 판결한 700만원도 갚지않고 있으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예를 들어 A씨 남편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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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위와 같은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움 점이 있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