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wrote... :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법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럼 법인이 직원의 사택용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 그 주거용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기간중이라도 경락인의 요구에 의해 주거용건물을 인도해야 되는지 계약기간동안은 경락인의 요구를 안들어 주고 전임대인과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예를 들어 : 1년치 월세를 선납하고 법인이 직원의 숙소를 임차해서 직원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매에 의해 경락이 이루어진다면 선납한 월세를 받지 못하는지 경락인에게 선납한 월세나 계약개월수를 채우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지 궁급합니다. : : 상가건물임대차법상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적용대상중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상가건물인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월세를 징수하는 경우 여기서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월세의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곱하기 100으로 하는지 단순 공급가액인 월세만을 곱하기 100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광역시인 경우 1억5천만원이 한도로 아는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30만원인 경우 임대인이 월세차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 143만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원 임대차계약서상에 부가세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고 단순히 월세 130만원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보증금 2천만원+월세전환금액이 1억5천인지 1억6천3백만원인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은 그러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배당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월세를 선납한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상 차임의 보증금 산정은
계약서상 차임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계약서에 부가세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계산을 하여 1억63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