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wrote... :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잇어는데요.. : 그 오빠랑 결혼까지 약속하고 동거아닌 동거를2개월정도햇어요.. : 서로 혼인신고 하기로 약속도 햇어는데요 : 저 모르게 민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한거예요.. : 알고 봣더니 혼인신고한거 뻥이엇구요.. : 전 그 오빠랑 그 계기로 햇여졋구요.. : 그런데 임신을 햇어요..그 오빠한테 말햇더니 지우라고 하 : 더라구요.. : 이런 상황에 제게 이 남자에게 위자료나 법적으로 어떻게 : 할수잇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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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로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여부나 과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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