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2006/11/29

인증원 2007. 3. 7. 10:55
안녕하세요.. 2006/11/29
진 wrote...
: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잇어는데요..
: 그 오빠랑 결혼까지 약속하고 동거아닌 동거를2개월정도햇어요..
: 서로 혼인신고 하기로 약속도 햇어는데요
: 저 모르게 민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한거예요..
: 알고 봣더니 혼인신고한거 뻥이엇구요..
: 전 그 오빠랑 그 계기로 햇여졋구요..
: 그런데 임신을 햇어요..그 오빠한테 말햇더니 지우라고 하
: 더라구요..
: 이런 상황에 제게 이 남자에게 위자료나 법적으로 어떻게
: 할수잇는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로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여부나 과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