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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06/11/29

인증원 2007. 3. 7. 11:01
문의 2006/11/29
김 wrote...
: 수고하십니다.
: 문의드리고픈것은 배임수죄에 대해서입니다.
:
: 저는 신규아파트입주예정자 임시대표입니다.
:
: 다름이아닌 저희 아파트입주가 약 7개월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
: 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 준공사진&도우미 설명으로 주방가구부분이
: 최초 H사로 되어있었습니다.
:
: 시공사K건설에서는 입주예정자을 무시하고 H사 주장가구가 아닌 최저입찰제로
: 하여 L 사 주방가구로 선정하려 하였습니다.
:
: 그리하여 입주예정자는 K건설사에 항의 방문을 하였으며 최초 H사 주방가구로 설치을
: 요청하였으며 항의 시위도 실시하였습니다.
:
: 이때 H사 주방가구업체에서 저희 입주예정자대표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주방가구H사가 되도록 도와달라면서....
:
: 저희들은 정당하게 설치된 H사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 H사 주방가구업체에서 입주예정자에게 운영비(현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
: H사 주방가구 선정시에 ......
:
: 결국 입주예정자의 항의에 K건설사는 H주방가구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약속데로 H주방가구업체에서 운영비을 (현금)주겠다고합니다.
:
: 저희 입주예정자 대표는 이운영비을 전세대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분배가 아닌 전세대을 위해 무엇가을 하고 싶습니다.
:
: 이금액을 H주방가구업체에게 받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 만약 받는다면은 배임수죄에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
: 개인적으로 쓸 생각은 없는데도....
:
: 어떻게 하여야 할지 궁금하오니 답변 주시실 바랍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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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안에서 가구변경을 금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권리라 보여지며

또한 그로 어떤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다면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