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rote...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가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 제허락없이 계약서없이 전세대출이 일반 사채대출사무소에서 가능한가요?? : 전세6천만원짜리인데 남편이 : 자기명의로 되어있다고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사채대출사무소에서 대출을 받았더군요. : 남편은 보름째집에 연락두절입니다. : 사채사무소도 이상합니다.아무래도 다 한통속같아요 : 전세6천인데 두군대서 받았는데 4천..2천 이렇게요 : 총6천받았다고 하는데 전 그사실을 오늘 집을빼면서 : 집주인과 통화하고 알았네요 : 집주인은 제이름으로 하는줄알고 해줬다는데 : 전 그런적 없거든요?? : 어떻게 해결할방법이 없는지요? : 전세금한푼 못받고 애들과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 생길수 있는지요?? : 가능한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로 대출을 받았고
임대인이 채권양도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경우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보증금반환에 있어
계약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남편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