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wrote... :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더 여쭤 볼게요. : : 그럼 가압류 방법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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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인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직접 작성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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