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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대해서.. 2006/11/30

인증원 2007. 3. 7. 11:14
상속등기에 대해서.. 2006/11/30
윤wrote...
: 우리의 조상 땅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증여나 상속을 받을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상속으로 하려고 했지만 상속받을수 있는 사람들 6명중에 1명이 상속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속 포기각서를 써야되는데 포기각서도 안쓰고 상속하는데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 1.그럼 나머지 5명이서 상속등기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
: 2.아니면 상속 받을수있는 다른방법이 있나요 ?
: 3.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의 기한은 언제까지 이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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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이전등기에 대한 협조가 되지 않을 때

상속등기의 경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지만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