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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06/11/30

인증원 2007. 3. 7. 11:18
이런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06/11/30
b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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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산시 소재의 임대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우선매수청구권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 2003년 4월 20일부터 2005년 4월 19일까지 2년 계약으로 전세금 2100만원에 어머니와 함께 두 식구가 입주해 살고 있었는데요.. 계약기간 안에 계약자인 제 주소지가 외부로 이전(2004년 9월 8일)이 되었다가 경매개시(2004년 10월 25일)가 되고 난 후에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2004년 11월 9일)를 하면서 그동안 주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던 어머니가 제 밑으로 세대합가가 되었습니다. 최초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2003년 4월 28로 받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처럼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배당금을 한푼도 받질 못하지만 법원측에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2천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당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2000만원이 넘는 세대들은 건설회사가 특정 부동산업자에게 거래위임을 해서 5~600만원씩 임의대로 올려받은 가구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1차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통보해준 배당금액이 553만원 정도였는데 배당기일 전날 건설회사측에서 여지껏 한번도 청구한 적도 없는 월임대료를 연체료까지 더해 한꺼번에 받아야겠다며 배당이의신청을 했고.. 그래서 배당기일이 11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허나 오늘 다시 법원에 가보니 제 배당금은 고작 56,56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니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차 배당기일에 통보된 금액은 가배당금액이었고 전입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순위가 밀린 이유로 이번에 통보된 56,562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건설회사쪽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가 건설회사에 그쪽에서 통보한 임대료를 내줘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매각대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경매개시일자 전에 전입신고가 된 세입자에 한해서 된다는 것도 저희 어머니의 주소가 최초 전입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당초 산정되었던 배당금(553만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상에 올랐던 계약자만 따로 주소이전이 되고 가족들은 계속해서 경매집행된 주소지에 남아있는 상황으로는 최초 전입일이나 확정일자(2003년 4월 28일)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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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배당금액이 달라진 경위가 오직 전입신고때문이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관련하여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에 대해

반드시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대항력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