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8월 말에 인터넷 경매 사이트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 :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 상가 안에는 치킨집.문구점.분식점 등등 상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학원이라고 명시 된 곳에 입찰을 해서 학원을 낙찰 받았습니다 : : 제가 하려고 한 것은 피아노 학원이고 9월 7일날 계약을 하고 아무 의심없이 인테리어를 다 꾸미고 9월 중순에 시청에 갔더니 복지관 건물이여서 허가를 내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 학원을 하려면 근린2종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복지관이고 :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건물 자체를 따로 떼어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것이죠.. : 더 복잡한 것이 이 아파트 단지가 군인 아파트라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 상가 입니다 : 물론 계약도 군부대에서 했구요 : 지금 계속 해준다 해준다 기다리고 한게 2달이 넘었습니다. : : 이곳이 새로 생긴 신도시라 피아노 학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 : 아이들 다 뺐겼습니다 : : 학원 문은 열어 놓았으나 아이들을 정식으로 받지도 못하고 : 계속 기다리려니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 : 시청과 동구청 구청. 주택공사에 전화 하는것도 지쳤습니다.ㅜㅜ : 군부대에선 다 연락해 놔서 곧 될거라고 하는데 : 시청에 전화해 보면 아직 신청된게 없다고 하고.. : 신청이 만약 되어도 합법적이여야 허가를 내준다고 하네요 : 그리고 시청에 신청이 되어도 보름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그리고 교육청에 또 신청하면 일주일.. : : 앞으로 한달이상이 더 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 어찌하면 좋을지요... : : 군부대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얼만큼 손해 배상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 소송이란것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아 막막합니다 : : 인테리어하고 피아노 구매하고 이것저것해서 4천만원은 들어간것같은데요 : : 피아노 선생도 2명이나 데려 놓고 있는데 .. : : 이것저것 ,정신적인 피해 보상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참!! 그리고 일단 계약은 한상태여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 : 군부대에서 허가가 나면 다시 재계약 해서 날짜를 늦쳐 준다고 하는데 : :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 2-3달 동안 맘고생한것을 재계약 할때 조금 돈을 낮춰서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 : 내용증명을 군부대에 보낼까 하는데요. :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 보내도 괜찮나요? 피아노 학원을 완전 하지 않겠다는 맘을 먹고 :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 : 도와주십시요... : :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학원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하였고
추후 조치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이를 해지하고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군부대에 용도변경 독촉 기타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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