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wrote... : 안녕하세요~ : : 제가 이번년6월달에 차를팔았는데요..음 이전안되는차(대포차입니다) : : 첨살때 차량에대한 채권서류가없었고 파시는분한테 도난에대한책임을진다는(민형사상등)각서를 받았습니다~! : : 몇달타다 저도 돈이필요해 광고지에 차를올리게 되었는데 또다른구매자분이 사셨구요.. : : 저도 차량에 대한 각서(도난에대한책임) 환불내용은없었음 써드렸구요.3달뒤 경찰서에서 형사분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 갔더니 차주가 2년전 차를잊어버려~ : 자신이 기소가있어 신고도못하고 이번에 풀려 도난신고를 했다고하더군요,,말이안됨--+ : : 형사분이 차는 본차주한테 드린다하며 : 제가잘못한거는 차량등록증을 임위로 재교부받았으며, : 채권서류도 차에비치된 본차주도장있더라고요.그도장으로 채권서류를 임위로 만들어 팔았거든요~그게 걸려서 사문서위조,행사,사기등~죄목이 붙더라고요.. : 일단 형사분이 벌금만내면된다하는데 정말벌금만 맞을까여?글구 벌금이어는정도? : 초범이고 전과하나도없습니다..(그리고사문서위조지만 피해자가없습니다!) : : 그뒤에 또다른 문제점은 저한테 사간사람이 차값물어달라고~계속그러시길래 저두 샀던 그사람한테 말하니 그사람은 배째단고하더군요~ : 저두 학생이라 돈도없고 저한테 사간사람은 고소한다니,신고한다니 협박만하고~저도 돈이없으니 시간좀 기다려달라고했는데,.,..ㅠㅠ무작정 그러시네요~ : 이게 고소가되나여?상대방(차사간사람)이 저한테?=불법자동차거래인데.. : : 그리고 저한테 사간사람한테도 각서를 받았거든여~ : 차에대한 범칙금,번호판,분실,수배,사고등 본인이책임진다고 상대방한테 받아놓은게있는데 이게 효과가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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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형사건에 대해 추후 검찰에 송치된다면
담당 검사님께서 수사 등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한편 위와 같이 일명 대포차를 판매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이를 알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상대방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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