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 상담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매일을 드립니다. : 제가 상담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에 인터넷 채팅에서 야한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 여성분에게 : 20분동안 몇차례 그분이 느끼시기에 : 성적인 모욕감을 느낄수 있는 쪽지를 보냈습니다.그랬더니 그 여성분께서 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트와 제가 본낸 쪽지를 캡쳐하였으며, 앞으로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쪽지를 보내왔습니다.그리고 그 쪽지를 받고 나서 겁이 나서 바로 그 사이트를 탈퇴 했습니다. 만약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하게 되어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교도소를 가게 되나요? 그런일은 처음입니다. 지금은 그때 왜 싫어하는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는지잘 모르겠습니다.제가 알기로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살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솔직히 두렵습니다. 벌금형으로는 안되나요? 된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귀찮으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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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과 같은 행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가 문제될 것으로
위 조항에 따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할 때 그 처분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이곳에서 정확히 무어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