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1년전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한후 : 법원재판에서 11월24일 승소하였습니다. : 가압류해지는 언제쯤가능한지,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공사준공금에 가압류가 붙었던터라 : 1년동안 2000만원이라는 돈을 찾지못하고 있었는데 : 이에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수있는지.. : 청구가능하면 어떤방법으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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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안의 경우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를 입은 부분을 소명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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