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 wrote... : 이혼한지 5년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 아빠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 처음 이혼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 하였으나 약속을 그쪽에서 어겨 저 혼자 나와서 있다가 조정신청을 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후 2년후 제가 가계를 열어 늦게까지 영업하여 아이들에게 소홀해질수 밖에 없다는 핑계로 기저귀 떼고 분유병 때서 키우기 좀 수월해질떄 쯤 다시 조정신청을 그쪽에서 내고는 아이들을 데려가버리더니 또다시 2년이 되어가는 마당에 다시 이젠 면접교섭권을 매주 1회에서 1달에 한번으로 변경하겠다며 서로 합의 했던 조건을 맘대로 바꾸려합니다. 참고로 큰아이는 7살 여아이고 둘째는 남아로 6살입니다. : 아직 둘다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이들을 나눠서 키우던지 한달에 1회 면회하든지 선택이란걸 하라는 군요. : 그쪽은 제가 아이들에 대한 맘을 이용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한달에 4회 만나는 것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로 또다시 어른들 욕심에 변화를 주는 것은 상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 면접권은 서면으로 서로 합의(일주일 1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 여기서 자의로 합의 했던것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 도와주세요. : 아이들은 서로 의지하고 있는것이 맞고요.... : 두아이 모두 데려 오겠다고 했지만 그쪽에선 거절한 상태구요. 아이아빠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결정은 담당 판사님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것으로
상대방의 변경 청구 자체를 금지할 방법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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