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손해배상 가능문의 2006/12/01

인증원 2007. 3. 8. 13:54
손해배상 가능문의 2006/12/01
김wrote...
: 수고하십니다
: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
: 한달전 작은 종이 납품사무실을 개업하게됐엇습니다
: 자금의 여력도 충분치않아서 작은소호사무실을 계약하게
: 돼었습니다 매월1일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
: 그런데 자기들 건물은 28일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 전 뭐 서료편의을 봐줘가면서 하는게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하기로하고 계약했습니다
:
: 그러구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월세계약서가잇어야한다고해서 보증금 30만언내라하더군요 저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니 그렇게했습니다
:
: 일의 특성상 밖으로만 돌다보니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한번
: 두번들어가면 많이들어가게돼더군요 그러다보니 28일 월세
: 주기로 한날이 지나기도하더군요 두번째달이한 3일정도
: 늦어졌습니다 그3일동안 전화로 엄청 짜증을내더라고요
: 전 그런가 보다햇죠 미안하다 사과하면서요
:
: 그런데 요번달 세번째달에도 하루가넘게됐습니다
: 지방에서오다보니 넘게됐죠 29일도 거래처 사장과 물건주문에관한 상담으로 어떻게 시간을넘겼죠 차라리 일주일정도
: 시간을 달라고 사정예기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건 댁사정이고 월세를 빨리내라하더군요 화를내면서 물론 전화통화내용이 거래처 사장에게까지 들릴정도로
: 나이먹은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안돼지 등등 월세빨리납부하라고하더군요 솔직히 자기들 편히대로 정한날짜도 28일이고
: 29일 하루 지났는데 몇번의 전화통화로 화를내고 짜증도내고 이게 거래처 사장님 전화내용 다듣고 안색이 안좋아지더군요 결국에는 자기들 자제공급이 원할하지않으면 자기회사도많은 손해를 보게돼는데 자제공급이 어렵지않게냐면서 거래해지통보를 하더군요 이회사는 저번달80만원정도 거래를했던회사이고 앞으로도 더욱거래를 할수있는 회사입니다
:
: 그래서 열받아서 29일오늘 사무실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 건물주왈 자기들 손해및 과태료운운하면서 그나마있던 보증금 30만원도 꿀꺽해버리더군요
:
: 아니 자기편의 생각해서 월세도 앞당겨서 주는데 법적으로도 계약날짜를 넘은것도 아니고 지들이정한날짜하루어겼다고 거래처 사장과면담중인데 그런식으로 짜증내고 화를내다
: 결국 거래해지도 받았는데 이손해를 어떡해 감당해야합니까? 자기들은 35만원땜시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짜증내고
: 난 80만원짜리 거래처도 없어지고 그나마있던 보증금도
: 주지도 않고 개새끼라는 소리들으면서 짐싸고 나왔습니다
:
: 아 증말 있는사람이더한다고 정말억울하고 속터집니다
: 그래서 문의합니다 이회사가 전달 세금거래내역이얼추70만정도넘는것같고 이거에 비례해서 1년이나 3년 정도 거래가능을 따져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요?
:
: 얼핏들어서 민사로가는데 많이나와야 과실이 건물주와 반반이거나 6대4정도로 제가 불리하다하는데 어떡해돼는지요?
:
: 정안돼면 보증금건 30만원이라도 어떻게받아낼수는있는지요
: 아님 이런걸 중재해주는 곳이라도 있는지요?
: 소송까지가게돼면 배보다 배꼽이더클것같아서여 돈도없고 ㅠㅠ 그럼 답변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약이 해지된데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보증금 관련하여서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임의적으로 임차건물을 비운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른 차임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비용 등 비효율적일 수 있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