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wrote... : 10월 28일 규정속도로 주행중 맨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제차량이 앞차의 후미와 충돌하고 그충격으로 인해 제앞차량의 그앞에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사고로 인해 제앞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4주, 6주의 진단이 나왔고 그앞차량은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현재 저의 보험은 26세 미만 특약위반이 된 상태로 책임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대물처리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경찰서에서는 사고 당사자들과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 그리고 사고차량 2대를 다 수리 해주고 병원비도 다 처리 해줬는데도 무리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는데.. : 이럴땐 공탁을 걸어야 하나요? : 공탁을 걸려면 대략 얼마정도의 돈이 필요로 한지 공탁후 나오는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혹시 피해자측에서 공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글을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 하지만 너무 걱정되고 알고싶습니다 : 제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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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피해자측의 무리한 요구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공탁을 하여 합의와 비슷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지만
이곳에서 공탁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탁금애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민사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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